2201807호, 2024-07-16 발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11-20
발의자
대표발의
박상웅
공동발의 30인
- 김희정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윤재옥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유영하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한기호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권성동국민의힘
- 정연욱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