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1807호, 2024-07-16 발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11-20

발의자

대표발의
박상웅
국민의힘
공동발의 30
  • 김희정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윤재옥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유영하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한기호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권성동국민의힘
  • 정연욱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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