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제정#2203810 · 발의 2024-09-09

실종성인의 발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의안 항목 ·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연 7만여 건 내외로 실종성인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다수의 인원은 발견 및 복귀되고 있으나, 이 중 상당한 수의 사건들이 골든타임을 놓쳐 사회적 이슈가 되어 국민 불안감이 가중되고 경찰에 대한 비난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실종성인에 대한 개념 및 발견을 위한 각종의 실질적인 조치 등 법적 근거ㆍ권한 관련 규정이 미비한 실정인바, 실종성인 본래의 내용으로의 사건 접수나 개인위치정보 조회 등의 조치가 불가하여 자살기도 등의 이유를 빌어 사건을 접수하고 있는 기형적인 상황이 초래되고 있으며, 실무상 수색영장 등의 청구를 통한 수사작용에 의존하게 되는 형편으로 발견이 매우 지연되고 있는 등 근본적인 원인에 봉착하여 실종성인의 발견ㆍ복귀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실종성인에 관한 개념을 정리하고 본격적인 발견활동을 위한 조사와 개인위치정보ㆍ이동경로정보 조회 등 관련 조치의 법적 근거ㆍ권한을 마련함으로써 실종성인의 신속발견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실종성인에 대한 신고ㆍ발견 및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종성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 도모 등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실종성인”, “특정 실종성인”, “유전자검사”, “유전정보” 및 “신상정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경찰청장은 실종성인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실종성인 관련 조사ㆍ연구, 정책 수립ㆍ추진 및 기술 연구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5조 및 제6조). 라. 경찰관서의 장은 관할과 관계없이 실종성인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여야 하며, 피신고인의 실종성인 또는 특정 실종성인의 해당 여부나 신고의 진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안 제7조 및 제8조). 마.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성인을 발견하기 위하여 탐문 조사, 주변인물 진술 청취, 정보 조회 및 장비 활용 수색을 할 수 있고, 특정 실종성인의 개인위치정보ㆍ인터넷주소ㆍ통신사실확인자료 및 이동경로정보의 제공 요청과 출입ㆍ조사 및 관계인 질문 등을 할 수 있음(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바.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하여 실종성인의 가족이나 물건 또는 장소 등의 소유자ㆍ점유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음(안 제16조). 사.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성인을 발견하거나 그 소재를 확인한 때에는 신고인 및 신고사항 등을 알려야 하고, 가족 또는 신고인으로의 연락 또는 복귀 여부에 대한 의사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실종성인의 동의 의사를 확인한 경우에 그 사실 등을 통지할 수 있음(안 제22조 및 제23조). 아.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성인의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25조). 자. 개인위치정보 등의 실종성인 발견 목적 외 이용자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벌칙을 규정함(안 제26조). 차. 부당목적이나 허위내용의 신고인 등에게 경찰관서의 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7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20

발의자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김병기무소속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위성락무소속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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