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851호, 2024-07-17 발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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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4-11-14
발의자
대표발의
박정
공동발의 9인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김병기무소속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연합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방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