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3426 · 발의 2024-08-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회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정부, 행정기관 등에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 서면뿐 아니라 전자문서나 전산망에 입력한 상태 등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그러나 서류 등의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전자문서 형태나 전자시스템 등을 이용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 현실적으로 행정기관 등에 대한 서류 등의 제출 요구가 국회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법에 전자시스템을 통한 제출 요구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서류 등을 포함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규정에 전자시스템의 이용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자료 요구 및 제출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8조).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28

발의자

대표발의
김병기
무소속
공동발의 14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조국무소속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소관 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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