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6406 · 발의 2024-12-1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9
발의자
대표발의
허영
공동발의 9인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무소속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