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2807호, 2025-09-08 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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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4-15

발의자

대표발의
박수영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이인선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소관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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