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1377 · 발의 2024-07-04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소상공인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요건으로 업종별 매출액과 10인 미만 또는 5인 미만의 상시 근로자 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 규모는 소상공인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현행법상 요건보다 한 명이라도 많은 경우 현행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고용을 창출한 소상공인이 오히려 지원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한편, 과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는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및 매출액ㆍ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2015년 법률 개정을 통해 상시 근로자 수 요건을 삭제하고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된 바 있음. 이에 소상공인에 대한 상시 근로자 수 요건을 삭제하고 업종별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소상공인의 범위를 정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9-26

발의자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공동발의 11
  • 김선교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정희용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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