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0858호, 2025-06-16 발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폐기물관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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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09-09

발의자

대표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공동발의 16
  • 강승규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소관은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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