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0557호, 2025-05-20 발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학교급식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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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9-23

발의자

대표발의
정성국
국민의힘
공동발의 9인
  • 곽규택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소관은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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