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557호, 2025-05-20 발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학교급식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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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9-23
발의자
대표발의
정성국
공동발의 9인
- 곽규택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소관은 교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