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2280호, 2025-08-21 발의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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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5-09-11

발의자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인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무소속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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