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5760 · 발의 2024-11-21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모든 “5ㆍ18 관련자”가 보상금을 받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재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유족은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 등)을 받습니다.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상이를 입은 사람,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이 대상입니다. 5ㆍ18 관련자이면서도 보상금을 받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규정 미비 때문입니다. 현행법은 수배ㆍ연행 또는 구금된 사람, 공소기각ㆍ유죄판결ㆍ면소판결ㆍ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 등을 보상에서 제외합니다. 아울러 보상금의 물가 인상분 미반영으로 실질적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수배ㆍ연행 또는 구금된 사람, 공소기각ㆍ유죄판결ㆍ면소판결ㆍ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명문화하고자 합니다(안 제5조). 보상금 등 금액 결정에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안 제9조).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실질적 명예회복과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8

발의자

대표발의
민형배
무소속
공동발의 15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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