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6202호, 2024-12-04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약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8-20
발의자
대표발의
백혜련
공동발의 9인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천하람개혁신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