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2252호, 2024-07-25 발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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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12-27

발의자

대표발의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위성락더불어민주연합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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