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7807 · 발의 2026-03-27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지난 2007년부터 노후 또는 유휴한 항만 공간을 대상으로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도시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항만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령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의 대상을 나열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의 목적과 의미가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고,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의 시행범위에 건축물 등 상부시설 포함 여부도 모호하여 그간 사업시행자는 대부분 하부(토지)만 조성하여 민간에 분양하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사업 전반의 공공성이 약화되어 당초 취지와 다른 건축물을 세우거나 부당 이익을 취하는 문제들이 발생하였음. 또한 사업구역 내 다수의 부지가 준설토 투기장이거나 항만구역인 점으로 인하여 타 개발사업 대비 사업기간이 길고, 이해관계자도 다양하여 지난 2020년 수립된 3차 항만재개발기본계획상 전체 19개 사업 중 3개 사업만이 완료되는 등 아직 초기단계에 그치고 있으며, 현행법률상 인ㆍ허가 의제 사항이 일부 누락되어 있고, 공공시설 이관 관련 절차도 미비하여 항만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항만재개발사업에 대한 정의를 사업취지 및 방식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항만관리청의 행정적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부 건축물 등의 계획 및 처분근거 등을 기본계획과 사업계획, 실시계획 등에 포함하여 항만재개발사업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항만재개발 사업의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이 「항만법」에서 분법되는 과정에서 누락된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대한 인ㆍ허가 의제 사항을 보완하여 항만재개발 사업의 활성화와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성토지등을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ㆍ임대하는 등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처분계획을 관리청에 제출토록 하여 조성토지등의 처분에 관한 확인 및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축물 등 상부시설에 대한 계획ㆍ분양ㆍ임대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분양 및 공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4호 및 제9호, 제5조제2항제5호, 제9조제3항제8호, 제17조제2항, 제27조, 제38조제1항, 제47조제3호 등). 나. 항만재개발사업 사업 준공 시 사업구역 지정 해제 근거를 마련하고, 준공 전 건축물 등에 대한 사용요건을 신고에서 허가로 강화함(안 제13조제1항 및 제35조제6항). 다. 효율적인 항만재개발사업 및 준공, 중복절차 간소화 등을 위하여 인ㆍ허가 의제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19조제1항, 제35조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라. 도시개발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등 타 개발사업과 동일하게 공공기관인 사업시행자도 행정청으로 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대체 공공시설 설치시 기존 시설의 무상귀속이 의무화되도록 제도를 개선함(안 제37조제1항 후단). 마. 조성토지ㆍ건축물 및 공작물 등을 실시계획에 부합하도록 처분하는지 여부 등을 관리청이 확인ㆍ관리하도록 규정함(안 제38조제1항). 바. 항만재개발사업의 개발이익 재투자 범위를 해당 사업구역의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서 설치 및 유지ㆍ관리비용까지로 확대함(안 제39조제1항제2호). 사. 현행법상 처벌규정이 부재한 환지(換地) 관련 규정 위반시 「도시개발법」과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9조제1항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27

발의자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김윤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 김현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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