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996호, 2026-02-24 발의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접수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접수된 단계입니다.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뒤 심사 일정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2-24
발의자
대표발의
정춘생
공동발의 9인
- 김재원조국혁신당
- 최혁진무소속
- 강경숙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