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706호, 2026-07-02 발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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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9-08
발의자
대표발의
김문수
공동발의 11인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