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085호, 2024-06-03 발의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국가회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11-13
발의자
대표발의
임미애
공동발의 18인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이달희국민의힘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천하람개혁신당
소관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