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978호, 2025-04-21 발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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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4-21
발의자
대표발의
민형배
공동발의 10인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위성락더불어민주연합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