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617호, 2024-06-19 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접수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접수된 단계입니다.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뒤 심사 일정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06-19
발의자
대표발의
김영배
공동발의 12인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조국조국혁신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연합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