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0617 · 발의 2024-06-1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지구온난화 및 기후위기의 가장 큰 원인인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중장기 및 기간별 목표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목표는 설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각 건축물이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지,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목표에 부합하는지 철저하게 점검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정부는 사용된 에너지와 배출된 온실가스가 각 목표에 부합하는지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민께 공개하도록 하여,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제31조제2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08

발의자

대표발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조국무소속
  • 이병진무소속
  • 강유정무소속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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