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9257호, 2026-06-15 발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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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6-15

발의자

대표발의
허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인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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