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20022호, 2026-07-16 발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접수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접수된 단계입니다.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뒤 심사 일정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7-16

발의자

대표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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