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2047 · 발의 2025-08-0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로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 대벌레, 동양하루살이 등 ‘대발생 곤충’의 출현이 잦아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대발생 곤충을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이 마땅치 않아 대발생 곤충이 출현할 때마다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발생 곤충에 대한 법적 정의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대발생 곤충의 발생 현황 및 피해 규모를 조사ㆍ관리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방제에 나설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4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07

발의자

대표발의
김위상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김선교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추경호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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