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4703 · 발의 2025-11-2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상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회사들이 근로의욕의 고취 등을 위하여 일정한 근속기간의 충족 또는 일정한 경영상의 성과 등을 조건으로 이사 또는 피용자 등에게 일정 기간동안 양도를 금지하는 조건을 붙여 자기주식 또는 이를 취득할 권리를 부여하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부여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부여와 관련하여 현행법에서는 전혀 규율하고 있는 바가 없는 것인바,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이 가지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대주주 등에 의한 부당한 사익 편취의 수단 등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양도제한조건부주식 부여 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라는 강화된 결의에 의하도록 하고, 부여의 최대 한도 및 특정인에 대한 부여 한도 등을 법에 두며, 그 계약서 등을 일정 기간 주주로 하여금 열람할 수 있도록 공시하고 부여를 위한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사항들을 등기하도록 하는 등,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여 양도제한조건부주식제도의 건전한 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40조의6부터 제340조의8까지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28

발의자

대표발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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