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3302호, 2025-09-26 발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요약 정보가 없습니다.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9-17

발의자

대표발의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7인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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