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3302호, 2025-09-26 발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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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9-17
발의자
대표발의
김현정
공동발의 17인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