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제정#2207037 · 발의 2024-12-27

인구감소지역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의안 항목 ·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급격한 산업화ㆍ도시화 과정에서 부득이한 미허가ㆍ미승인ㆍ미신고 행위로 발생한 특정건축물은 구조상 안전 문제, 재난 발생 가능성, 도시미관 저해 등 각종 문제를 발생시켜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과거 5차례 한시법 제정을 통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하였음. 그런데 위와 같은 한시법에도 불구하고 홍보ㆍ안내 부족 등으로 양성화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등 다수가 한시법 시행사실을 몰라 기한 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고, 특히 인구감소지역 중 소규모 지역의 경우 대도시에 비하여 정보접근성이 낮아 특정건축물 다수가 여전히 양성화되지 못한 채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구 5만 미만의 인구감소지역 내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건축물에 한하여 사용승인 기회를 재부여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안전 보장 및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정건축물을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ㆍ대수선한 건축물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 등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항제2호). 나. 이 법은 이 법 공포일 당시 인구 5만 미만의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중에서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 등 일정 규모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 다.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4조). 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된 대상건축물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관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하도록 함(안 제5조). 마.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대상건축물의 시정을 명하거나 대상건축물 신고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6조). 바. 이 법의 유효기간은 시행일부터 1년으로 함(안 부칙 제2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8

발의자

대표발의
박덕흠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박상웅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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