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617호, 2024-11-15 발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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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1-14
발의자
대표발의
김윤
공동발의 19인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윤종오진보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정혜경진보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종덕진보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