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3767 · 발의 2024-09-06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훼산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를 담당하는 소비자와 소매업자에 대한 지원과 경쟁력 강화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현행법에서는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는 현실임. 무엇보다 화훼류 가격은 도매시장ㆍ공판장에서 도매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판매도 소매업자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에게도 제한 없이 판매를 함으로써 소매인들은 매출 감소뿐만 아니라 폐업 위기까지 내몰리고 있는 상황임. 이에 도매업자의 소매업자와 소비자에 대한 거래를 공간적ㆍ시간적으로 분리하고 전자거래시스템을 도입하여 보다 투명하고 선진화된 화훼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신설). 또한 소매업자인 화훼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화훼산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화훼장식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12

발의자

대표발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무소속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김병기무소속
  • 전재수무소속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무소속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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