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1043 · 발의 2024-06-2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여부를 기관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기속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는 차이가 있음. 따라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정부업무 대행적 성격이 강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할 필요가 있는바, 이에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재량사항에서 기속사항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2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13

발의자

대표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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