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9377 · 발의 2026-06-1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단은 이에 근거해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융자사업 신청과정에 제3자가 부당하게 관여하여 불법 보험영업, 허위서류 작성 등 부당개입행위 문제가 보도되고 있으나, 현행법에 부당개입행위에 대한 정의와 제재조치를 비롯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융자 신청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체계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당개입행위 금지, 조사, 수사?조사의뢰, 신고?제보 등을 법률에 명시하여 부당개입행위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과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7조의2부터 제67조의5까지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6-19

발의자

대표발의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곽상언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