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8116호, 2025-02-13 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병역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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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1-29

발의자

대표발의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무소속
  • 강대식국민의힘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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