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2140호, 2025-08-12 발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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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8-12

발의자

대표발의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인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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