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322호, 2026-09-11 발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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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9-11
발의자
대표발의
성일종
공동발의 10인
- 강승규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