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6846 · 발의 2026-02-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사계약ㆍ제조계약ㆍ용역계약 등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설계변경의 범위에 규격변경 또는 과업내용의 변경이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등의 계약에서 사업 수행 중 과업범위가 증가하더라도 계약금액 조정의 법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아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설계변경의 범위에 ‘규격변경 및 과업내용의 변경’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변경 사항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공공사업에 대하여 적정한 대가 지급을 가능하게 하고 공공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30

발의자

대표발의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5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정혜경진보당
  • 양문석무소속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종덕진보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곽상언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