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5728 · 발의 2025-12-30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도시가스사업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을 허용하고, 특히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가 설비능력의 범위에서 배관시설이용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업자에게 가스배관시설 이용을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또한 가스배관시설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 등에 관한 배관시설이용규정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필요시 변경명령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스배관시설의 공동이용은 접속지점별 인입 가능성ㆍ적정 인입량 등 기술적 판단과 이용조건(요금ㆍ비용 산정 등)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어, 관련 사항을 보다 전문적ㆍ중립적인 위원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과 관련한 핵심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가스배관위원회를 설치하여 공동이용 제도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9부터 제39조의11까지 신설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이병진무소속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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