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7332 · 발의 2025-01-0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정치자금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회계보고자는 회계보고 시 정치자금 수입ㆍ지출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예금통장 사본에 인터넷 통장사본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회계보고자들이 통장 거래내역을 모두 복사해 제출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누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인터넷 통장사본도 예금통장 사본에 포함됨을 법에 명시해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0조 등). 주요내용 가. 정치자금을 수입ㆍ지출한 예금통장 사본에 인터넷 예금통장 사본을 포함한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01

발의자

대표발의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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