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1000 · 발의 2025-06-23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온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으로서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온천우선이용권자는 온천공보호구역 등에서 토지를 굴착하거나 온천의 이용을 우선하여 허가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 그런데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권리의 유효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시장ㆍ군수가 개발의사가 없는 온천우선이용권자가 한 온천발견신고 수리를 취소하지 않는 경우 해당 온천이 미개발 자원으로 방치될 우려가 있음. 이에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ㆍ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권리의 존속기간을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0년으로 설정하고, 개발 의사 등을 고려하여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27

발의자

대표발의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이병진무소속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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