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제정#2215652 · 발의 2025-12-26

정년 후 계속고용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 항목 ·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만 규정하여 정년 이후 고용 유지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가 없음. 이에 따라 정년을 맞은 근로자의 경우 일을 더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사업주의 경우에도 곧바로 고용 공백이 발생하여 능력과 경력에 기반한 체계적 재배치나 재취업 지원을 할 수가 없는 등 사업장에서 숙련 인력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자신의 능력에 적합한 직업으로 원활하게 재취업하거나 계속고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년 도달자의 안정적 재취업과 계속고용을 체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주의 재고용 의무(안 제5조 및 제6조) 사업주는 정년퇴직예정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재고용하지 아니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수행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할 의무가 있음. 나. 합리적 이유 없는 재고용 거부에 대한 구제신청(안 제7조 및 제8조) 정년퇴직예정자는 재고용이 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사업주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가 합리적 이유 없이 재고용을 거부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 다. 재고용 계약 우선의 원칙(제9조~제11조) 사업주가 이 법에 따라 정년퇴직예정자와 재고용 계약을 체결한 경우 종전의 근로계약은 소멸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정년퇴직예정자 간 새로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을 우선적으로 적용함. 라. 근로조건의 조정 및 재고용 계약기간 등(안 제12조~제15조) 사업주는 정년퇴직예정자를 재고용할 때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종전과 다르게 설정할 수 있고, 재고용 계약은 1년 단위로 하며, 퇴직금 등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있어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함. 마. 사업주의 조치사항 및 고령자 재고용 현황 제출 등(안 제16조~제19조) 사업주는 정년퇴직예정자의 재고용을 위해 직무, 능력 등의 요소를 중시하는 임금체계를 설계하고, 재고용되지 않은 정년퇴직예정자 등을 위해 재취업 또는 창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재고용한 경우 그 인원과 비율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25

발의자

대표발의
우재준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권영진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유영하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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