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0681 · 발의 2025-06-09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디지털포용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4월 SK텔레콤의 홈 가입자 서버(HSS)가 해킹되어 약 2,300만명의 가입자 정보가 유출되었는데, 이는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혼란과 불안감을 초래하였음. 휴대전화 해킹과 같은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거나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디지털취약계층은 사전 예방은 물론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조차 어렵고 복잡하여 피해가 집중되고 구조적으로 더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됨. 2026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둔 「디지털포용법」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사회 참여 및 접근성 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나, 침해사고와 같은 긴급 상황에서의 신속한 지원이나 보호 조치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따라 침해사고 발생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디지털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디지털취약계층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안전하게 침해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2

발의자

대표발의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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