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9899호, 2025-04-17 발의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주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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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12-02

발의자

대표발의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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