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2412 · 발의 2025-08-2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민사소송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은 「판결문 검색ㆍ열람을 위한 특별창구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내규」 등을 통해 판결서의 방문열람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검사, 변호사, 대학교수, 공무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의 경우 판결서의 원본을 보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현행법은 장애인 또는 정보접근에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국민의 판결서 열람ㆍ복사, 제공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대해 법원이 헌법 제109조의 재판의 공개 원칙에 반하여 국민의 정보접근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판결서 방문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등 정보접근 취약계층을 위한 편의를 의무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정보접근권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62조제2항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27

발의자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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