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1369 · 발의 2025-07-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주택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하여 주택 구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감면 혜택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안 제36조의3).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30

발의자

대표발의
김형동
국민의힘
공동발의 12
  • 고동진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박정훈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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