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0788 · 발의 2025-06-1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정치자금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27
발의자
대표발의
김미애
공동발의 11인
- 강선영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