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1499호, 2024-07-08 발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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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4-11-28

발의자

대표발의
주호영
국민의힘
공동발의 9인
  • 김승수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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