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7209호, 2025-01-02 발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11-13
발의자
대표발의
박성훈
공동발의 11인
- 이헌승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소관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