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4003 · 발의 2024-09-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회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결로 필요한 때에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국무위원은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음. 그러나 출석을 요구받은 국무위원 등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무위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둠으로써, 국회의 요구에 행정부가 성실하게 응하게 하여 입법부의 견제기능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21조제6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0-16

발의자

대표발의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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