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2340 · 발의 2024-07-2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계획과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두고 있으며, 특별회계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업으로 농산어촌 등의 개발사업,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 관련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특별회계를 통해 보조할 수 있는 사항에 대중교통을 포함하여 교통이 열악한 도서지역 등에 대한 교통여건 개선에 관한 내용이 부재하여, 이들 지역에 대한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별회계를 통해 농어촌의 대중교통이용 편의증진 및 도서지역 교통수단의 개선ㆍ확충 관련 사업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8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13

발의자

대표발의
정점식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박형수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정희용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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