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457호, 2024-11-11 발의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인공지능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12-26
발의자
대표발의
이해민
공동발의 15인
- 황운하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조국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소관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