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3325 · 발의 2024-08-2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구성된 지방자치단체ㆍ지방대학의 협업체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각 지역별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담기관 소속으로 지역협업위원회를 두어 협업체계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발전과 대학혁신을 연계하여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담기관과 지역협업위원회를 시ㆍ도뿐만 아니라 시ㆍ군ㆍ구 단위로도 그 운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지역협업위원회에 해당 지역 산업계의 전반적인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논의가 진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담기관 및 지역협업위원회를 시ㆍ군ㆍ구별로도 설치ㆍ운영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지역협업위원회에 해당 지역의 산업계대표가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의 협업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21조의2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19

발의자

대표발의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조국무소속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무소속
  • 민형배무소속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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