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3781 · 발의 2024-09-09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직한 임직원이 금융관계법령상 제재조치 통보를 받은 경우 금융회사 임원취임이 제한되고 있음. 「은행법」, 「보험업법」 등 다른 금융관계법령과 달리 이 법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기 전 퇴직한 임직원에게는 제재조치 통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해당 임직원이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업하려는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금융회사 임원취임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있음. 이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후 제재조치를 받기 전 퇴직한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내용을 통보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제재조치를 받기 전 퇴직한 임직원에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금융회사 임원취임 제한을 적용받게 함으로써 이 법에 따른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5조의3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1-29

발의자

대표발의
강민국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김상훈국민의힘
  • 권성동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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