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1909 · 발의 2024-07-18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항공사업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드론 보험제도는 드론을 소유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한하여 의무적인 가입대상으로 삼고 있음. 하지만 대여업자 등 사업자를 제외하고 개인이 촬영이나 레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소형 드론의 경우 보험 가입이 강제되고 있지 않아 드론 사업자를 제외한 대다수 드론 운용자들이 사고 발생 시 가해자 및 피해자 모두에게 큰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따라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드론 사고로 최대 이륙중량 2kg를 초과하는 드론을 의무 신고 대상으로 제도화 하는 등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항공운항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최대 이륙중량 2kg를 초과하는 드론 운용자들이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0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8-21

발의자

대표발의
조지연
국민의힘
공동발의 12
  • 엄태영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윤재옥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권성동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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